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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
매년 7월 , 9월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챙기셔서 필요 없는 돈이 안 나가도록 하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재산세 조회 납부할수 있는 위택스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목차 I. 재산세 조회방법 , 납부일 1.재산세 납부일 2.재산세 과세기준 / 모의계산 3.재산세 조회방법 II 재산세 납부방법 1.인터넷 납부 2.기타 납부 I. 재산세 조회방법 , 납부일 1.재산세 납부일 매년 6월1일 기준을 주택,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주택은 재산세를 산출해서 20만원이 초과한다면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고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물과 토..
2023. 9. 28.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