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과 빠른 지급받기 - 빛나는 세상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과 빠른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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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면 연말정산처럼 한 번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지난해 너무 많이 나갔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8월에 있습니다.

 

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환급 시작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잊지말고 챙기세요.

 

 

I.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매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내가 낸 국민건강보험료와 소득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가 다 환급대상은 아니고요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입원료(2~3인실 이상) ,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올해는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II.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1.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22년 기준 가장 소득이 많은 10 분위에 있는 사람은 상한액이 598만원이고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 있는 사람은 83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병원에서 지출했던 병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598만원 또는 83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라는 발이 좀 어렵습니다. 결국 지난해 매월 납부했던 보험료가 얼마냐를 말하는 건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월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월별 기준보험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보시면 됩니다.

 

소득 분위별 기준보험료.hwp
0.05MB

 

 

2.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건간보험공단에서 8월 말부터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공단으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안내문에 지급받을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서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요금 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팩스번호가 있으니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고요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셔서 조회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종류

 

 

①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병원에서 한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23년 최고상한액 78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을 직접 청구해서 환자가 아닌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신청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입원환자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에 있었다면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②사후급여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가 나갔다면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합산하고 내년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후급여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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